- 원서접수: 2014년 8월 11일 ~ 8월 20일 - 시 험 일: 2014년 10월 26일(일) - 합격자 발표일: 2014년 11월 26일
1) 나이제한없음 (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) 2) 남,여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(1999. 1 시행) 3) 중개업법 제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될 수는 있으나, 중개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.그러나 후에 결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
⊙ 교부및 접수기간 : 공고에 따름(7월중순 공고) ⊙ 인터넷 접수 : 한국산업인력공단(www.q-net.or.kr) 접속 → 원서접수 → 인터넷 접수 (단,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) ※ 내방시 준비물 : 사진(3*4㎝) 1매, 전자결재 수단(신용카드, 결제통장 등)
구분
시험과목
출제비율
1차 시험 (2과목)
- 부동산학개론(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)
- 부동산학개론 : 85%내외 - 부동산감정평가론 : 15%내외
- 민법(총칙 중 법률행위,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, 계약법 중 총칙·매매·교환·임대차)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관련되는 규정
- 민법 : 85%내외 - 민사특별법 : 15%내외
2차 시험 (3과목)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
- 공인중개사 업무및 거래신고에 관한법령 : 70%내외 - 중개실무 : 30%내외
-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(부동산등기법,지적법) 및 부동산 관련 세법
- 부동산등기법 : 30%내외 - 지적법 : 30%내외 - 부동산관련세법 : 40%내외
- 부동산공법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,도시개발법,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,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주택법, 산림법, 산지관리법, 농지법)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: 30%내외 - 도시개발법,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: 30%내외 - 주택법, 건축법, 농지법 : 40%내외
객관식 5지선다형, 각 과목당 40문항씩 출제
-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-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-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-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거이를 무효로 함 - 제1,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
공인중개사 업무의 특성상 부동산 중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소정양식을 묻는 정도의 내용이 실제문제로출제되며 본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수험교재와 모의고사, 동영상강의를 통해 공부 하시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